해양수산부, 이달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이달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 시행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0.03.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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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권 없이 승선할때 신분증·승선권 제시… 발급·보관 비용 절감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모바일 승선권 활용 절차
모바일 승선권 활용 절차

기차나 버스처럼 여객선도 모바일 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편리하게 승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여객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나선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 앱이나 누리집(island.haewoon.co.kr)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앱에서는 ‘모바일승선권’ 메뉴를 통해 예매하면 되고, 누리집에서는 여객선을 예매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그동안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선사도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 함께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섬 주민들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 및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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