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 원료는 수입 콩

간판은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 원료는 수입 콩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9.03.17 16:33
  • 수정 2019.03.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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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유통 50개소 적발, 두부, 콩, 청국장 순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두부류와 콩나물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원료인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산 재배가 증가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업체은 외국산 콩 취급업체 및 두부류, 콩나물 등 가공·유통업체와 콩 요리 전문 음식점이다. 단속결과 50개소가 거짓표시로 21개소, 미표시 29개소가 적발됐다.

콩나물
콩나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 및 최근 논 타작물 재배 등 국내산 재배 증가 추세로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으며,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2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시 ‘○○명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미국산 원료 콩을 구입하여 가공한 두부와 순두부를 제조·판매하면서 업소내부에는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콩’으로 표시하고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1톤, 3천700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해 적발됐다.

인천시 ○○시장에 있는 ‘○○○○콩마을’ 업체는 전면 업체상호 간판에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이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원료 콩으로 만든 두부와 순두부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톤, 4천600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한 업체 이다.

경북 ○○에 있는 ‘○○음식점’은 대구 경북 연식품협동조합에서 중국산 콩 6톤을 구입하여 순두부 정식과 손두부 메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콩의 원산지를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총 4.7톤, 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다.

효율적 단속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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