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이은미 기자] S.E.S 출신 슈가 8억 원대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슈의 죄에 대해 가볍지 않다고 전하면서도 과거 도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처벌받았던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슈는 선고 공판 이후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으로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고 밝히며 "스스로 빠져나가기 어려웠는데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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