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 기자명 박상건 기자
  • 입력 2018.08.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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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와 남해 갯벌 4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갯벌 보전 관리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9월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지정한다. 해수부는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지난 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2월에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으며 9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갯벌에 서식하는 저어새(사진=해수부)
갯벌에 서식하는 저어새(사진=해수부)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이다. 해수부는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 포획 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에 앞서 갯벌 복원을 통한 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효과를 기대하며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왔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복원 시스템에 의해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 복원 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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