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체계적 관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관광산업 체계적 관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기자명 박상건 대기자
  • 입력 2018.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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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공사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관광 상품 고품질화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대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차원에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지난 3월 13일 공포하고 6월 14일부터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숙박 14개, 음식 56개, 쇼핑·여행상품·기타 14개 등 총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 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우리나라 10대 아름다운 등대 중 하나 어청도등대(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우리나라 10대 아름다운 등대 중 하나 어청도등대(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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