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김건완 기자]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모든 주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다.
사람과 재물에 손해를 끼친 자전거 사고는 차의 범주에 해당돼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사고로 상당한 주의를 요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경찰청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 불안감 해소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주민 확대를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실제 3곳 중 1곳이다.
2008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 하남, 시흥, 양산, 서울 노원구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 248개 중 80 여 곳 이상이 주민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 했고 올 해도 역시 가입중이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은 대부분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별로 보상 한도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전거 상해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과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사고자 본인의 인적사고는 도움이 되지만 사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배상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두어 지자체 보험과 비례 또는 중복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올해 3월 2억8000여 만원을 들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한 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안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