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조금만 닿아도 실격, 한국 쇼트트랙에 약이자 독?

[평창올림픽] 조금만 닿아도 실격, 한국 쇼트트랙에 약이자 독?

  • 기자명 박상현 기자
  • 입력 2018.02.13 22:43
  • 수정 2018.02.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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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가운데)이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앞), 킴 부탱과 함꼐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정(가운데)이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앞), 킴 부탱과 함꼐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판정이 엄격하다. '나쁜 손'은 여지없이 잡아낸다. 이는 한국 쇼트트랙에 호재이기도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민정(성남시청)의 메달을 앗아가는 역풍으로도 작용했다.

최민정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사진 판독 결과 밀기 반칙(임페딩)이 선언되면서 실격이 됐다.

밀기 반칙이 아니었다면 최민정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한국 여자쇼트트랙의 여자 500m 최고 성적이 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자 500m는 전이경과 박승희가 동메달을 따낸 것을 제외하고는 메달권에도 들지 못한 '큰 벽'이었다.

하지만 심판진의 엄격한 적용에 울어야만 했다. 사진과 리플레이 판독 결과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에서 2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폰타나의 옆구리 부분을 건드렸고 결승선 앞에서 날을 들이미는 과정에서도 최민정의 오른손이 폰타나의 몸을 건드렸다.

이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규정한 임페딩 반칙으로 고의로 방해하거나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들을 미는 것을 뜻한다. 심판이 보는 각도에 따라 임페딩 반칙이 석연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간혹 억울한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김동성의 남자 1500m 금메달을 앗아간 것도 바로 이 판정이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중국 선수들의 '나쁜 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 쇼트트랙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남자 1000m와 여자 500m에서 중국 선수가 대거 탈락한 것도 바로 임페딩 반칙 때문이었다.

여자 500m에서는 판커신과 취춘위가 모두 임페딩 반칙을 적용받아 단 1명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500m는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양양A를 시작으로 2006년과 2010년 왕멍, 2014년 리지안루까지 중국 선수가 4연패를 달성했고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 단 한 차례도 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종목이었지만 평창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선수들을 올려놓지 못했다.

남자 1000m에서도 렌지웨이와 한텐유가 떨어졌다. 특히 한텐유는 서이라(화성시청)를 밀면서 탈락했고 서이라가 예선 2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중국 선수 가운데 남자 1000m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우다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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