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폭력 전과 지도자, 장애인체육회 지회장 되다

[국정감사] 성폭력 전과 지도자, 장애인체육회 지회장 되다

  • 기자명 김건완 기자
  • 입력 2017.10.19 14:16
  • 수정 2017.1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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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CG)<연합뉴스TV캡처>
여성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CG)<연합뉴스TV캡처>

‘스포츠 비리 척결’을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목표는 말 뿐이었을까. 스포츠 비리에 관한 숨겨진 사실들이 국정감사에서 연일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신고 현황 및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한 대학생 운동선수가 경기도 B고등학교 체육코치인 J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가해자 J씨를 영구제명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가해자 J씨는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지역 장애인체육단체 협회창으로 취임해 강좌를 개설하는 등 버젓이 활보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2월 2일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3차례 이상 강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바 있지만 해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해, 현재 같은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18일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협회는 책임 소재를 미루는데 급급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 제명했지만 관련 법 규정 등의 미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다.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자격취소 내지 정지사안에는 해당하나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를 해주거나 통보를 해줘야 자격증을 처리하는 것이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군구 임원까지 일일이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 J씨가 근무 중인 장애인체육단체협회 관계자는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지했으나 회장 선거관련 규정 부재 및 스포츠센터 대표자로서 장소 대관에 도움을 주고 비장애인체육분야 징계가 장애인체육에 미적용 된다는 과오 판단으로 선임했다”며 선임경위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등은 수차례에 걸친 진술서, 녹취로 등 주요자료 공개 또는 열람 요청을 국정감사 당일인 19일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피해자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감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손을 내밀었으나 영구제명이라는 허울 좋은 징계만 있었을 뿐이다. 가해자는 버젓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체육기관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어린 선수 한 명의 꿈과 인생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세 기관의 무능함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속에 좌절된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 인권센터에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17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성폭력 관련 신고는 35건이다.

이중 절반인 87건(50%)의 징계가 주의 내지 경고, 근신 등 가벼운 징계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언론으로 보도된 경우에만 진행됐다. 성추행 신고 건 등은 2014년 7월에 접수된 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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