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가담자 전원 구속수사 한다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가담자 전원 구속수사 한다

  • 기자명 김환배 기자
  • 입력 2017.08.21 10: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마게임기가 설치된 불법게임장. <출처=연합뉴스>
경마게임기가 설치된 불법게임장.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불법 사이버도박의 운영자‧협력자, 도박 행위자 전원이 형사처분한다. 또 도박 운영조직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나 고액 도박행위자는 국세청 통보해 탈세 혐의를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방식이 갈수록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되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0일 102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 영상 등을 중계하며 16억8000만 원의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 16명 검거했다.

또 16일에는 중국에서 27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지시로 국내 ATM기에서 대량의 현금을 출금하던 피의자 검거했다.

이에 경찰청은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이버도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추적하고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 통보한다.

또한 해외 소재 운영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여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장우성 사이버수사과장은 "경마‧경정‧경륜 등 정상적인 스포츠 경기의 영업방해,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도박 성행으로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중독자 보호활동 및 예방‧차단‧홍보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예방‧차단‧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