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세종 금강수변공원 피크닉·바비큐장 예약제

  • 기자명 정유진 기자
  • 입력 2017.08.18 11:56
  • 수정 2017.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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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숲뜰근린공원에 위치한 바베큐장. <제공=행복청>
생활권 숲뜰근린공원에 위치한 바베큐장. <제공=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1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h 1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9월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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