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지급하라”...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첫 시정명령

“출연료 지급하라”...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첫 시정명령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3.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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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되었던 사건이 병합되어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2022년 약 2달간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으나,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 신고인들처럼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급대상에서도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되어 후 순위로 될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확인됐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문체부는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해당 예술사업자는 문학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해당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한 바 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를 불이익한 계약 강요 행위로 판단,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문체부 누리집 혹은 전화 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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