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헤치기] (51)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IIOJK)의 인구학적 인종격리정책②

[파키스탄 파헤치기] (51)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IIOJK)의 인구학적 인종격리정책②

  • 기자명 주한파키스탄대사관
  • 입력 2023.03.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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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2019년 8월 5일 이후, 인도는 분쟁 지역의 인구 구조를 바꾸고 포위된 계곡의 주민들을 더 억압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개정을 도입함으로써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에서 헌법 테러를 일으켰다.

불법점령지내에서 인구 구분이 행해지고 있고 구분위원회는 인구가 아닌, 지리에 기초한 잠무와 카슈미르의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제안했다. 잠무에는 43개의 좌석이 있고 카슈미르에는 47개의 좌석이 있다. 인구에 따르면 카슈미르에는 51개 선거구(680만 명), 잠무에는 39개 선거구(530만 명)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계획은 카슈미르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선거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인도인민당(BJP)의 추종자가 될 최초 힌두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발판을 열어줄 것이다.

인구는 선거구 경계를 획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방법이었다. 인도 헌법 82조는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전에는 카슈미르는 46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잠무는 37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카슈미르에 1개의 추가 좌석과 이와 반대로 잠무에 6개의 추가 좌석이 생길 것이다. 잠무카슈미르 조직개편법에 따르면 2011년 인구조사가 구분 기준이 되어야 했지만, 구분위원회는 배정 의석에 대한 고려의 일환으로 사회 각 계층의 정치적 염원과 접근성, 지형, 국경과의 근접성 등의 요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영리하게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조차도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피르판잘(Pir Panjal)산맥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지리적 연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위원회는 잠무 지역의 라주리(Rajouri)와 푼치(Poonch) 구역을, 아난트나그 록 사바(Anantnag Lok Sabha)구역과 합병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는 지형 위반이 명백하다.

불법점령지에서 인구 구분의 법적기초가 되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2019년 잠무카슈미르 조직개편법은 인도 대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다. 잠무 지역의 무슬림 선거인단은, 잠무의 총 의석이 6석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다수 의석 13석에서 단 10석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인구 구성에 따른 불평등한 분포는 힌두교 다수 지역임을 나타낸다. 5만1279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파더(Padder)는 새로운 의회 구역이 되었으며, 무슬림 다수 지역인 수란코테(Surankote)는 18만815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일 선거구로 남아있다. 게다가 라마반(Ramaban) 지역은 14만6859명의 주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들 중 7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데도 추가 의석을 얻지 못했다. 대체로, 힌두 지역들이 위원회 결정의 주요 수혜자였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잠뮤카슈미르 불법점령지의 총 인구는 1250만이다. 이슬람교도의 96.4%는 카슈미르 계곡에, 62.5%는 잠무 지역에 거주한다.

구분위원회는 무슬림 다수 지역(카슈미르)에 1석, 힌두교 다수 지역(잠무)에 6석 증가한 차별적 의석 분포를 바탕으로 불법점령지에서 무슬림 인구의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빼앗을 예정이다. 이러한 법의 도입을 통해 인도는 국제법과 카슈미르에 대한 다양한 안보리 결의를 짓밟고 있다.

인도는 법의 집행을 통해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를 자국의 영토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 91호와 122호의 노골적인 위반이다. 이 법들은 점령지의 무슬림 다수 인구를 소수로 전환하기 위해 점령지역을 외부 힌두교도들로 넘치게 하려는 인구학적 홍수의 전조로 보여진다. 주거지법은 모디의 힌두 라슈트라(Hindu Rashtra)와 네타냐후의 시오니스트 이스라엘 (Zionist Israel) 사이의 유사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법들은 카슈미르 무슬림들의 향한 체계적인 인종청소·집단학살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모디는 유대인을 분리, 투옥, 소외시키기 위해 뉘른베르크법을 도입해 홀로코스트를 초래한 히틀러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인도의 헌법 테러와 불법점령지 점령군의 잔학 행위는 2019년 8월 5일부터 군사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 지역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인도는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에서 상상 이상으로 많은 국제법을 폐기했다: 인도는 국민투표를 의무화한 1948년 안보리 결의안과 점령군이 자국의 민간인을 점령지 영토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 모두를 위반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처럼 국가의 사법 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인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주관하는 로마법령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왔다. 인도의 뻔뻔하고 조직적인 반인도범죄는 인도가 이미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2조를 침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심각한 국제법의 위반자는 회원국의 국제법 준수의 보장해야 하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글‧사진: 주한파키스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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