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헤치기] (50)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IIOJK)의 인구학적 인종격리정책①

[파키스탄 파헤치기] (50)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IIOJK)의 인구학적 인종격리정책①

  • 기자명 주한파키스탄대사관
  • 입력 2023.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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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미라클’(miracle). 아프카니스탄에서 지난 2021년 8월 우리 정부와 기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390명을 국내로 이송한 군 수송 작전명이다. 수도 카불이 혼란에 빠지자 우리 군은 공군 수송기 3대를 아프카니스탄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급파해 구조에 성공했다.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파키스탄의 전통·음식·관광문화와 문화교류, 한국과 파키스탄의 민간·외교와 그 전망을 매주 1회씩 싣는다(편집자 주).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IIOJK)에 차별법이 도입되고 정치적 선거구 획정 운동이 진행되면서 카슈미르인들이 자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차별법 도입을 통해 인도는 카슈미르에 대한 국제법과 다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짓밟고 있다.

IIOJK의 비 카슈미르에 300만 개 이상의 허위 주거지가 발급됨에 따라 카슈미르를 소수민족으로 만들어 이 지역의 인구 통계를 바꾸고 향후 점령지에서 유엔이 후원하는 국민투표 결과를 바꾸려는 인도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IIOJK에서 인도의 잔학 행위는, 인도가 곧 ‘힌두 라슈트라’(Hindu rashtra)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드비 사라스와티의 말 대로, 인도 브라만 국가 수립을 위한 인도민족봉사단(RSS)의 오랜 숙원인 무슬림 인종청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토마스 블롬 한센과 고팅겐 대학의 스리루파 로이는 ‘새로운 힌두주의(New Hindutva)’를 재조명하는 13편의 수필집을 편집했다. 책 제목 ‘샤프란 리퍼블릭: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와 국가 권력’에서는 동시대의 힌두 민족주의를 정의하는 폭력적인 이데올리기에 대한 세계 유수의 학계, 수상 경력이 있는 언론인, 독립 영화 제작자들의 우려를 부각시킨다. 주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힌두주의 압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하고 있으며, 인도 국가 기관에 의한 무슬림, 기독교인, 달리트(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상 최고에 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 인도의 영화제작자인 랄리트 바차니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협적인 ‘타인’으로 인식한 것이 RSS의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인도인민당(BJP) 정치적 수사학과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타인’을 배제하려고 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이민자를 배제하기 위해 국가 등록부가 업데이트 되었고, 소(cow) 경계주의가 장려되고 있으며, 반대하는 언론인, 활동가, 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침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했다. 모디 총리의 첫 임기 3년 후인 2017년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모든 소와 관련된 폭력의 97%가 그가 당선된 후 발생했으며, 사건의 30%에서 경찰은 무슬림을 등록했다. 인도인민당-민족봉사단(BJP-RSS) 정권의 사악한 의도는 이슬람교도를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서 인도의 이슬람 유산 흔적을 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2019년 8월 5일 이후, 인도는 점령 지역의 인구 구조를 바꾸고 포위된 계곡의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법과 개정을 도입함으로써 IIOJK에 헌법 테러를 일으켰다.

2020년 3월, 인도는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37개의 새로운 법을 점령지에 시행했다. 2019년 잠무카슈미르 재편성법 96조에 따라, 새로운 법은 민사소송법, 인도 형법, 형사소송법, 인구조사법 등이 있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26개의 토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현지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조상 땅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했다. 334개의 주법 중 164개의 법률이 폐지됐고 167개의 법률이 채택됐다.

2020년 4월 인도는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역에 주거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점령지에서 15년간 거주한 인도 시민은 물론 7년간 유학한 인도 시민도 거주혜택을 위해 거주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점령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중앙정부공무원의 자녀도 해당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카슈미르 출신이 아닌 350만 명이 같은 법에 따라 주소지를 발급받았다. 주거지법은 차별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기 쉽다. 게다가, 주거지법은 심지어 인도 헌법 14조, 16조, 19조, 21조에 위반된다. 게다가 인도 의회는 헌법 제16조 제3항 및 2019년 잠무카슈미르 조직개편법 96조에 따라 의회의 입법권을 중앙정부에 위임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인도는 인도 보안군이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특별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해제했다. 새로운 규정은 인도 육군, 국경 보안군, 준군사 조직 및 기타 유사한 조직들이 동의서(No Objection Certificate) 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언급한 법을 통해 인도는 불법점령지의 인구 통계를 바꾸기 위해서, 불법 정착지를 건설하는 이스라엘의 각본을 따르고 있다. 이 법들을 이용하면, 엄청난 수의 외부인들이 점령지내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착취법은 카슈미르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이 힌두교 광신자들의 정착지로 잠식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 되었다. 이슬람교도들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차별법의 도입과 함께 잠무카슈미르 불법점령지에서 인도의 인구학적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제도)가 시작됐다.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글‧사진: 주한파키스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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