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부여군,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 기자명 이기운 기자
  • 입력 2023.02.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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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은 2월에, 방문신청은 3~4월에 구분 운영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4,000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4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며 이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 방문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이 마감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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