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수급 악영향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수급 악영향 대책 추진

  • 기자명 최정서 기자
  • 입력 2023.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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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정서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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