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 구입·격려금 위반 업무 16건 적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구입·격려금 위반 업무 16건 적발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3.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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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오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가동 된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9월 15일 오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가동 된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진행한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당일 미술관에 국고환수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며, 작품 구입 가격도 전문과 의견과 달리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매입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전해졌다. 문체부는 당초 50명으로 운영되던 외부 전문가 인원을 2020년 세부지침 제정을 통해 11명으로 대폭 축소한 점도 지적했다.

(사진=문체부 제공)
(사진=문체부 제공)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소수의 내부 학예직 7-8명에게만 독점으로 경매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반 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됐으며, 경매 구입은 일부 소수 직원이 독점하게 됐다. 경매 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16점을 낙찰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작품의 구입 가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고 전해졌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가격자문위원회의 작품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한 점도 확인됐다.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미술관 서울관 내 카페테리아, 뮤지엄 숍,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미술관과 관리위탁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이에 미술관과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3년간의 복원을 완료한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이 부서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의 전시 및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 미숙으로 일부 모니터가 고장난 채 전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미술관 내 갑질 행위도 적절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윤범모 관장이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미술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을 통보한 후,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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