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교육이 교육다울 이유

[기자수첩]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교육이 교육다울 이유

  • 기자명 신수정 기자
  • 입력 2022.11.17 09:00
  • 수정 2022.1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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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신수정 기자] 기자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다. 반에 몇 명씩 있는 까무잡잡한 피부의 까까머리 야구부원들은 대회나 훈련 참가 등의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는 날이 많았다. 정규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하게도 진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터. 시험 날이면 답안지에 줄 세우기를 하고 남은 시간 잠을 청하는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 

이렇듯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종목의 학생선수들에게는 정규 수업에 결석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다. 학교 역시 이들의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이 제도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정규 교육을 듣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초·중·고 학생선수의 연간 대회 출전 일수를 제한하는 '출석인정제' 시행됐다. 초기에는 60일 이상 허용했다가,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이 됐다.

고등학교 시절 유도선수로 활동하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이 씨는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면서 "정규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 실제 뒤처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습권 보호는 그들이 운동할 수 없게 됐을 때도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고자 인정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과별로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에 제한을 두는 최저학력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최저학력제는 2017년에 전면 시행된 것으로 학생선수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의 50%(초등), 40%(중학), 30%(고교)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에서 "운동하는 아이들 쉴 시간도 없다. 출석인정제의 경우 학생선수의 종목별로 대회 개최 기간이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공부와 운동을 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또래집단의 공동체와 장래 생활을 준비하는 교육 공간이다. 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하게 지식을 배우고 또래문화를 통해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배움터이다. 학창 시절은 배움과 또래, 학교 환경의 사소한 것, 그런 문화로부터 개인의 동기부여, 인내와 희망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다.

프로나 유명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수련 과정을 터득하고 배우는 것이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신체와 영혼(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과정이다. 신체와 영혼이 튼실하지 못한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선수와 학생, 교육부 등은 학생들의 운동권과 학습권, 어느 한쪽에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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