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21명의 2023년 FA 공시 명단 발표… '포수 쟁탈전' 시작

KBO, 21명의 2023년 FA 공시 명단 발표… '포수 쟁탈전' 시작

  • 기자명 설재혁 기자
  • 입력 2022.1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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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A(자유계약선수) 공시 명단에 포함된 포수 포지션인 NC 양의지와 KIA 박동원, LG 유강남, 두산 박세혁(왼쪽부터). (사진=각 구단/연합뉴스)
2023년 FA(자유계약선수) 공시 명단에 포함된 포수 포지션인 NC 양의지와 KIA 박동원, LG 유강남, 두산 박세혁(왼쪽부터). (사진=각 구단/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설재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년 FA(자유계약선수) 공시 명단을 발표했다.

KBO는 16일 "2023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40명 중 FA 승인 선수 21명의 명단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FA 승인 선수는 SSG 랜더스 이태양과 오태곤, 키움 히어로즈 정찬헌, 한현희, LG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 kt 위즈 신본기, KIA 타이거즈 박동원, NC 다이노스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 삼성 오선진, 김상수, 롯데 자이언츠 강윤구, 두산 베어스 박세혁, 한화 이글스 장시환 등 총 21명이다.

구단별로는 NC가 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FA를 신청했다. 그리고 LG가 3명, SSG와 키움, 삼성이 각각 2명, kt와 KIA, 롯데, 두산, 한화에서 1명씩이 FA 시장에 나왔다.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FA를 신청하지 않지 않은 선수도 있다. 미신청한 선수는 최정과 박종훈, 한유섬, 이재원(이상 SSG), 임찬규, 서건창(이상 LG), 전유수, 심우준, 안영명, 박경수(이상 kt), 고종욱, 나지완(이상 KIA), 심창민(NC), 김대우, 김헌곤, 구자욱(이상 삼성), 임창민, 장원준, 이현승(이상 두산) 등 19명은 FA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이번 FA 시장에서 포수 포지션의 선수들만 4명이 나오면서 각 구단들의 포수 쟁탈전이 시작됐다. 2019년 두산을 떠나 NC와 4년 총액 125억원 계약했던 양의지는 두 번째 FA 시장에 나왔다. 박동원과 유강남, 박세혁도 생애 첫 FA로 시장 평가를 받게 됐다.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규약에 따르면 FA 신청 선수가 1~10명이면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 31명 이상이면 4명까지 한 팀에서 영입 가능하다. 올해는 21명의 선수가 FA를 신청하면서 팀당 최대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해졌다.

FA 선수가 원소속팀이 아닌 타 팀과 계약하면, 등급제에 따른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A등급 선수가 타 팀과 계약하면, 원소속팀은 FA 영입 구단의 20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의 보상금 또는 전년도 연봉 300% 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등급은 25인 보호명단 외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 C등급은 보상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 150% 보상금이 발생한다. D등급은 별도의 보상선수, 보상금 없이 이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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