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발리예바, 4년 자격정지 위기… WADA 징계 요청

'도핑 파문' 발리예바, 4년 자격정지 위기… WADA 징계 요청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2.11.15 12: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한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한 카밀라 발리예바.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선수 자격 정지 4년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해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AS는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징계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CAS는 WADA와 발리예바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뒤 3명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WADA에서 1명, RUSADA와 발리예바 측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CAS가 임명한다.

이후 CAS는 청문회 등 일정을 잡은 뒤 발리예바 도핑 사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패소한 측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WADA의 요구대로 발리예바가 중징계를 받으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열리는 모든 대회의 출전길이 막히게 된다.

또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러시아 선수들은 올 시즌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따른 징계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리예바 역시 러시아 국내 대회에만 출전하고 있다. 특히 발리예바는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국내 대회에서 자신의 도핑 적발 뉴스를 내레이션으로 사용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