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 기자명 우봉철 기자
  • 입력 2022.09.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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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기자] 경유 연동보조금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게시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게시된 휘발유와 경유 가격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급 기준에 맞는 경유 기준 가격은 7~12월의 경우 리터당 1700원이다. 즉 1700원이 넘어가면 그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경유가격은 리터당 1859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금을 드러냈다.

한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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