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토끼' 정보라 작가..."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단 한 푼도 못 받아" 소송 제기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단 한 푼도 못 받아" 소송 제기

  • 기자명 박영선 기자
  • 입력 2022.08.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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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정 작가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되길"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라 작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라 작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저주토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대학강사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지급을 촉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라 작가는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시간강사,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평등한 대학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연세대학교에서 11년동안 노어노문학과 시간 강사로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연세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 작가의 근로 시간에 맞춰 산정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작가가 속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보라 박사는 지난 10년간 연구실적도 많고 신규 강좌 개발 등 학과 업무를 수행했으며, 강사이기 때문에 교수로부터 요구 받은 학회 활동까지 하며 강의노동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작가는) 재직 기간 중 무려 6번이나 총장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으며, 실제 강의노동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1강좌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투여해 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강의시간 외 강의관련노동시간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신 강사법 법령에는 강사가 교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작가는 “하지만 여전히 강의료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방학 중 임금은 교육부-국회-대학의 커넥션으로 22주 방학 기간 중 4주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강사는 시간강사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와 주휴일,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노동절에 대해서도 유급휴일 혜택이 불가하다. 해당 법률에 관하여 작년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시간강사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노동조합은 “이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둘러싼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투쟁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라 작가가 소송을 제기한 올해 4월은 그의 작품 ‘저주토끼’가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 전이다. 그는 “나는 해직 강사도 아니고 생계를 위협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재판이 선례가 돼 다른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노동 인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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