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통과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콘텐츠들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인사말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