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최홍석, 결국 계약 포기… 자유신분선수로 풀려

OK금융그룹-최홍석, 결국 계약 포기… 자유신분선수로 풀려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2.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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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최홍석이 자유계약신분 선수로 풀렸다. (사진=KOVO)
OK금융그룹 최홍석이 자유계약신분 선수로 풀렸다.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이 결국 결별했다. 최홍석이 자유계약 신분 선수로 풀렸다. 

OK금융그룹은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를 전달했다. KOVO는 곧바로 "선수등록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 4항에 따라 최홍석을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KOVO 상벌 규정 제17조 연봉조정심사 4항은 "위원회의 조정 연봉에 대해 선수가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이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 신분 선수로 다른 구단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OK금융그룹이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최홍석은 2022-2023시즌 3라운드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앞서 구단과 최홍석은 오는 시즌 연봉을 놓고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2022-2023시즌 선수연봉조정신청 건'에 대해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KOVO 상벌위는 지난 시즌 연봉 등을 고려해 최홍석의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연봉협상 기간이 다소 촉박해 구단과 선수 간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자 OK금융그룹은 14일 KOVO 상벌위원회 연봉조정 심사 과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구단은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연봉 7000만원이 사전에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구단에 따르면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제시했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은 상벌위 조정 이후 이틀 이내인 15일 오후 6시까지 연봉합의서를 KOVO에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상벌위의 연봉조정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결국 최홍석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됐다. 

한편, KOVO에서 연봉조정 신청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OK금융그룹과 세터 곽명우의 연봉 조정 당시에는 상벌위에서 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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