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총기 금지구역' 추진

뉴욕시 '총기 금지구역' 추진

  • 기자명 로창현 특파원
  • 입력 2022.06.27 09:06
  • 수정 2022.06.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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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법 연방대법원 위헌판결에 반발

[데일리스포츠한국 로창현 특파원]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맨하탄 등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연방대법원의이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의회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담스 시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시정부 법률고문에 따르면 각 민간 기업이나 매장들은 자체적으로 사유지 내 총기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총기상점에서 판매되는 총기들. (사진=EPA 연합뉴스)
뉴욕시가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총기상점에서 판매되는 총기들. (사진=EPA 연합뉴스)

 

이와 관련,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주의회에 모든 정부 건물과 대중교통 시스템, 학교, 병원, 예배 장소, 공원, 탁아소 등을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지정해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센서스국 조사를 근거로 평방마일당 1만 명 이상이 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역시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공공도로와, 거리 등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 금지와 더불어 총기를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1913년 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한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등 8개 주로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법부와 달리 연방의회에서는 24일 상원에 이어 25일 하원에서도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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