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석, 국가대표 자격 1년 정지… 항저우AG 출전 불가

정지석, 국가대표 자격 1년 정지… 항저우AG 출전 불가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2.05.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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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지석이 국가대표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 (사진=KOVO)
대한항공 정지석이 국가대표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 (사진=KOVO)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정지석(27·대한항공)이 국가대표 1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6일 대표 선수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개최, 데이트 폭행 혐의로 논란이 됐던 정지석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지석은 오는 7월 잠실에서 열리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저컵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향후 1년 동안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다.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은 7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선수 명단에 정지석을 포함시켰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정지석을 포함한 남자 배구 대표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승인했지만, 정지석의 과거 데이트 폭력 등 불미스러운 과거가 재조명되자 심사 끝 대표팀 발탁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지석은 지난해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정지석은 고소인과 법적 쟁점에서 합의했고 10월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지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고, 소속팀인 대한항공 역시 정규리그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내부 징계를 내렸다. 

KOVO와 소속팀 대한항공이 정지석을 징계한 이력은 심의위원회의 '1년 자격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정지석 측이 소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도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대한배구협회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닷새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한체육회는 재심 요청 이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와 정지석 측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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