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구치소 취재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무죄

동의 없이 구치소 취재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무죄

  • 기자명 박영선 인턴기자
  • 입력 2022.04.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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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부합, 공무 집행 방해로 보기 어려워

(사진=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SBS 제공)
(사진=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SBS 제공)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인턴기자] 동의 없이 수용자를 취재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볍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C씨의 지인이라며 구치소 교도관을 속인 뒤 접견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A씨와 B씨가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수용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이 수용자와 어떤 관계인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교도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반입이 금지된 녹음, 녹화 장비를 들고 갔지만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 담배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게 아니라면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범죄 목적이 없었고 구치소가 이전에 수용자 취재 접견과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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