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높인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높인다

  • 기자명 박영선 인턴기자
  • 입력 2022.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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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만원,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영선 인턴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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