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층 ‘관절 건강’ 부당광고 업체 적발

식약처, 고령층 ‘관절 건강’ 부당광고 업체 적발

  • 기자명 황혜영 기자
  • 입력 2022.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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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한 29곳 행정처분… “예방·치료 위한 의약품과 차이 인지해야”

[데일리스포츠한국 황혜영 기자] 온라인 상에서 ‘관절 건강’을 홍보하는 식품 등이 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고령층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24일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부당광고한 고령층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식약처 관계자가 부당광고한 고령층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집중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자율심의 위반’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은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다. 또한 ‘의약품 오인‧혼동’은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면서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홍보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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