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2.0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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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식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와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4품목’을 대상으로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병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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