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 수출 확대 위한 ‘김 산업법’ 시행

해수부, 김 수출 확대 위한 ‘김 산업법’ 시행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2.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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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시설 개선·전문연구기관 운영 등 지원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제정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마대에 김 옮겨 담는 완도 어민들.
마대에 김 옮겨 담는 완도 어민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양식 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 업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김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법을 제정했다.

시행을 알린 김 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김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수급 안정을 위한 김 양식업계 지원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수산식품 분야 수출 1위 품목인 김 제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제품 품질 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 산업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 방향, 지원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김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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