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 정리·계도활동

세종시,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 정리·계도활동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1.1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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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PM 견인조례’ 제정 준비… 무분별한 주·정차 따른 민원해결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와 도로, 인도 등에 방치·주차된 개인형이동장치 정리활동에 나서고 있다.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일명 ‘전동킥보드’인 개인형이동장치는 편의성이 높은 탓에 시민 이용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내 개인형이동장치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체 4곳, 전기자전거업체 2곳이 운영 중이다.

이에 세종시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와 시민들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요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솔/소담·도담·종촌·아름·조치원 등 5개 지구대별로 평일 낮 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대원 4~5명이 조를 이뤄 개인형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는 지난 2015년 창립한 민간자율 자전거 순찰대로 정·준회원 280여 명이 활동 중이며, 평일 야간 시간대(20~24시) 방죽천, 제천, 호수공원 금강 자전거길 등을 순찰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와 동시에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른 ‘불법주정차 PM 견인조례’를 내년도 시행목료로 제정 준비 중이다.

이상욱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장은 “길가에 이곳 저곳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넘어지는 시민을 보기도 했다”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한 후에는 어울링대여소 등 자전거거치대에 주차 바라며, 여의치 않다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보도 측면주차라도 주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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