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접촉 면회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접촉 면회 가능해진다

  • 기자명 김준수 기자
  • 입력 2021.11.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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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준수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키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하여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방역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하여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단(3개반 114명)을 11월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8개 부처 및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조치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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