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불개항장’ 현장점검 실시

목포해수청, ‘불개항장’ 현장점검 실시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10.06 14:23
  • 수정 2021.10.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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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박 매년 90여척 선박…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목포해양수산청 전경
목포해양수산청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5일 외국적선박의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개항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불개항장은 외항선박이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기항하는 항구를 말한다. 

목포청 내에는 주로 수출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수리를 위한 조선소 입항을 위해 매년 약 90여척의 화물선들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증서, 해양오염방지증서 등 선박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에 신청하고, 지방청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기항을 허가하고 있다. 
 
목포청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방된 무역항에 비해 해상교통 환경이 열악한 불개항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두시설, 항만하역시설 및 보안시설 등을 확인함은 물론, 관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불개항장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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