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의 관풍(觀風)> ‘친기업-폭력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친국민적’으로 혁신을

<김성의 관풍(觀風)> ‘친기업-폭력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친국민적’으로 혁신을

  • 기자명 김성 소장
  • 입력 2021.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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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종전선언’ 제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11월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11월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친기업적-폭력적’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친국민적’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기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를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다.

막무가내식 추진에 주민반발로 民亂 일어날 지경

그동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은 태양열 이용부터 시작하여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정책으로 발전하여왔다. 최근들어서는 수소전지와 연료전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수소전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확보한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여 저장한 뒤 자동차 운행을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에서 활용한다는 것이고, 연료전지는 신소재를 발굴하여 에너지를 전지에 대량으로 저장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정부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탄소절감이라는 국제적 압력에 쫓기는 바람에 많은 시행착오를 저질러 왔다.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반대하는 주민도 늘어 현대판 민란(民亂)이 일어날 지경이다.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돈들여 경지정리하여 농작물만 심도록 한 절대농지까지 국가적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전략자원이 될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게 뻔한 국가 위기의 문제이다. 이런 절대농지는 부재지주 소유가 많아서 실재로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갈등원인은 절대농지에 설치 – 산자부의 무책임한 행정때문

둘째, 산업자원부의 무책임한 전기사업 허가가 가져온 폐해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산자부는 업체가 작성한 계획서와 주민동의서를 검토하여 사업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주민동의서에 이미 사망한 사람과 요양원에 장기 수용중인 사람 등 서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동의서, 똑같은 필체로 서명된 동의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해 주었다. 또 임야의 경우도 초기에는 산지의 경사도, 천연기념물 등 보호자원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여 업체는 정부의 허가만 믿고 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물론, 자재 운반을 이유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설치 기준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큰 불신을 사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1대당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타워 높이 60미터, 블레이드(날개) 하나 길이 40미터)에서 6메가와트(타워 높이 200미터 블레이드 70미터)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4메가와트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런 대형 풍력발전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부작용, 즉 저주파, 사고시 위험성, 소음과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민가와의 적절한 이격거리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그런데 업체는 처음에는 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 사업구역 내의 풍력발전기 숫자를 줄이는 대신 발전량이 많은 대형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변경됐을 때 피해정도를 알 수 없어 갈등이 생기기 일쑤이다.

건강·위험정도 연구나 설치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진행

이밖에 설치지역 주민들과 이익공유의 문제, 최근에야 법에 포함된 주민수용성의 진위여부와 위반시 처벌 문제, 전기사업체가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팔아넘겼을때 발생할 주민복지에 대한 책임여부 등도 법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

하여 11월에 발표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 모두가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는 자기가 생산한다는 ‘자기생산’원칙 하에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자를 구입할 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각 가정에도 이런 지원으로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100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 1대가 10기가와트를 생산하니까 10대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각 기관과 학교 가정 등에서도 지붕이나 옥상,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생산비 부담제’도 시행해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풍력발전기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극히 드물다. 만약 서울 종로구나 강남구에 200미터가 넘는 풍력발전기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면 과연 멋진 ‘관광자원’이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수도권에서는 토지의 이용효율이 낮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변명하겠지만 솔직히 말해 건강에 좋지 않고 혐오스럽기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피시설들이 농산어촌으로 쫓겨온 것이다. 농산어촌의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야간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전기소비량도 아주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기피시설이 없는 수도권은 전기생산비 원가만이라도 부담하여 농산어촌의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지역불균형이 심한 전기도 전기생산비 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자치단체-주민 ‘이익공유’ 법제화해야

둘째, 전기 저장장치의 개발과 설치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전기량을 모두 저장할 수 없어 운영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육지에서도 멈춰있는 풍력발전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저장장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에 있겠는가.

셋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로의 가로등에 물레방아형 풍력발전기를 달거나, 3미터 높이의 장대가 바람에 휘청거릴때마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선보였다. 태양광 패널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투명패널까지 등장했다.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나 대형 풍력발전기보다는 인류의 지혜를 짜낸 효율적인 기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대기업-지방자치단체-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전남 신안이나 전북 익산이 이를 실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를 아예 법제화 하여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으로 ‘대규모시설 중심’정책 궤도 수정해야

신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과제이다. 그렇다고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도록 놔둘 수는 없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건강상으로나 물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독점’보다는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전기 역시 지구적 과제이므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기업위주의 대책을 주민참여형 대책으로 바꿔 발표하기 바란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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