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개선

소방청,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개선

  • 기자명 차혜미 기자
  • 입력 2021.07.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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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인근에 수직형·입체형 유도등 설치해야

[데일리스포츠한국 차혜미 기자] 소방청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 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 상황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일부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

피난구 통로유도등 설치개선 참고자료
피난구 통로유도등 설치개선 참고자료

유도등은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피난구)와 복도 등 피난 통로에 설치하는 전등이다. 피난 통로와 피난구를 안내한다.

기존 개정안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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