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 기자명 한민정 기자
  • 입력 2021.06.21 16: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6개월간 지원… 280억원 혜택 예상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 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해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