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

  • 기자명 박민석 인턴기자
  • 입력 2021.04.21 16: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스포츠한국 박민석 인턴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일반도로의 최고 시속이 50km로 제한된다.(연합뉴스)
일반도로의 최고 시속이 50km로 제한된다.(연합뉴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 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안전속도 503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