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금융・신한은행 분쟁조정위・제재심

라임사태 신한금융・신한은행 분쟁조정위・제재심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 입력 2021.04.15 11:21
  • 수정 2021.04.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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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연대, “명백한 돌려막기 사기펀드, 100% 배상” 촉구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 109조)를 적용하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상품 설계단계부터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PWM은 지난 2018년 6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그해 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한 것으로 임의조정했고, 2018년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IIG로부터 부실을 통보 받고도 또 다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2700억 규모의 라임무역금융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CI펀드)을 추가로 고객들에게 판매해 부실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인 것이다.

오는 22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는 22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는 22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신한금융그룹은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수위 완화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연대 측은 “당초 이달 20일에 개최키로 했던 라임CI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 앞당긴 것도 신한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 19일에 열린다.”면서 “이는 제재심 이전에 분조위 결정결과를 받아들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펀드 돌려막기 사기행위를 했고 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문제를 일으킨 신한금융그룹 사건에 중심에 선 신한금융그룹은 현재까지도 임원들의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제제수위의 감경을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임피해자연대의 보상 촉구시위 장면
라임피해자연대의 보상 촉구시위 장면

피해자들은 가입 당시에 “라임이 망해도 아무 문제없다. 보험에 100% 다 들어 있다”라는 신한PWM의 말만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피해자들은 “신한PWM은 복합점포로 소개 영업으로 하나의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구분 없이 영업을 했음에도 자신들도 사기를 맞았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라임 사태 관련인들 재판에서도 ‘라임무역금융’은 신한의 ‘OEM펀드’(주문자 상표)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여러 라임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한금융그룹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판매한 OEM펀드였기 때문”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오는 19일에 예정된 라임CI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액배상결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에 의한 100%원금 배상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임CI펀드는 애초부터 라임무역금융의 부실을 돌려막기위한 사기펀드이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원리금 10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관련인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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