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사고 시 보험처리 못 받는다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시 보험처리 못 받는다

  • 기자명 박민석 인턴기자
  • 입력 2021.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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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수리비 청구 제한

[데일리스포츠한국 박민석 인턴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 모습(연합뉴스 제공)
음주 단속 중인 경찰 모습(연합뉴스 제공)

또한 마약·약물 운전도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자동차 간에 사고가 났을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 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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