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6월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한다

해남군, 6월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한다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3.30 09: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청사 전경
해남군 청사 전경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해남군은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완화기준을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단축 등 완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