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정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적발

식약처, 특정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적발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3.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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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특정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압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압류

최근 식약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은 뒤,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식품 제조·가공업)’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범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 55억 상당이다. 이 밖에 식품 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위반 사항은 총 7가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재료명 또는 배합 비율 거짓 표시’ 등이다. 특히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미보고’의 경우 무려 87개에 달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 및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로 ‘양념장소스’와 ‘매운양념장소스’ 580kg을 제조했고, 역시 유통기한 경과 검은깨페이스트로 ‘검은깨소스’ 656kg을 제조해 190만원 상당 판매했다. 당시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이번 적발은 추가 위반 혐의인 셈.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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