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의 관풍(觀風)> 성평등사회에는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

<김성의 관풍(觀風)> 성평등사회에는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

  • 기자명 김성 소장
  • 입력 2021.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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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보내면서

 지난 3월 8일은 제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여러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앞으로 10년간 ’양성평등‘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남녀평등지수 세계 57위 … 10위권 경제규모와 불균형

우리나라는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도상으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치적 균형, 임금을 포함한 성차별 해소, 출산장려 정책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남녀평등지수는 187개국 중 프랑스가 1위, 한국이 57위, 중국이 99위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적으로 1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에 비한다면 양성평등은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언론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다 세밀한 법률적 추가조치도 필요하다. 첫째, 개정할 헌법 전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평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34조 ③)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6조 ②)로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前文에 ‘남녀 동등한 권리, 평등한 지위’ 기재를

둘째, 법률도 평등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을 담는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혜로 꼽히고 있는 남성들의 군복무 가산점 제도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전된 변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였을때는 군복무자처럼 가산점을 주고 다자녀 어머니에게는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육아는 남성도 가능하지만 출산은 여성밖에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남성의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건강상태는 1950년대 남성 이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인적자원이 부족해져가고 있는 군에 여성이 복무하면 남성과 같은 가산점 제도를 주면 된다. 유능한 여성들이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어지고, 차별없이 유리천장을 뚫고 오를 수 있게 된다면 조직의 장(長)이 되어 섬세하고 부드러운 특성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조직의 능률성이나 생산성도 향상된다. 미국은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해 여성이 경영과 의사결정직에 승진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장려하며 평가에서 성차별이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도 평등사회로 가려면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보편화 돼야 평등사회다.

직장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와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제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야 한다.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인구난에 처해있는 형편에서 직장여성에 대해 육아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마땅히 육아비 일정분을 정부에 납부해 육아정책을 도와야 한다.

전업주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무심결에 “놀고 있다”고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 이는 음식조리 청소 세탁까지 함께하는 전업주부의 ‘경영’ 혹은 ‘노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직장생활 못지않게 ‘가정경영’과 ‘노동’을 함께 충실히 하고있는 전업주부에 대한 ‘명칭’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어보고,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해 전업주부를 직업의 한 카테고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각 분야에서 여성 기관장(長) 꿈꿀수 있게 ‘유리천장’ 없애야

정부기관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에는 한 성(性)이 40% 이상 넘지 않도록 ‘40% 성별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정부는 물론 기업 이사회에서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도 상 예견되는 취약점은 자영업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4차산업의 발전으로 로봇이 대거 등장해 고용이 축소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근무로 고용을 늘리는 대안을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를 대신해 기계가 창출해낸 이익을 인간에게 분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근접한 복지를 보장해 직업의 이동성을 넓혀야 한다. 남녀가 비정규직도 평등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나 재난지원금, 농민수당들이 현재는 대부분 남성에게 돌아가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토지나 재산이 남성 앞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동재산이므로 부부라면 여성 농민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정치 ‘50%공천제’, 기관-기업 ‘40%성별 쿼터제’도입 필요

정치분야는 입법화를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노르웨이는 1973년 한 성(性)이 정당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성(性)할당제’를 채택했다. 1981년에는 정부기관으로 확대하여 한때는 여성장관 숫자가 절반인 ‘남녀동수내각’을 구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도 비례대표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하여 당선가능한 앞 순번에 배치하도록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각종 선거에 정당에서 남녀를 절반씩 공천하고 한 성의 당선자가 50%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당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으로 한 지방의회에서는 여성이 47% 당선되었으나, 국회는 30% 내외에 불과해 정당지원금이 삭감되기도 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여성에게 공천을 주어 정당 재정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게 됐다. 우리도 비례대표에 30%만 적용할 게 아니라 지원금삭감제를 도입하면 지역구에서도 여성의 당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나 노르웨이처럼 모든 공직을 50%씩 나누는 목표를 과감하게 세워 현재의 경직되고 지역·성별 중심의 풍토를 확 뒤집어야 한다. 정치가 부정부패 요소를 모두 털어내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 정치인은 ’엄마 경험‘으로 국민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에 여성들이 남성과 제대로 경쟁할 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법안이 살아날 수 있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법률도 쉽게 개정될 수 있다.

여성들, 촛불혁명 경험한 ’자신감‘으로 평등사회 주역되길

오늘날의 여성은 이미 촛불혁명을 경험하였다. 집단 참여는 물론 모바일을 이용해 거대한 네트워크도 어렵지 않게 조직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권위주의 때문에…”“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딸이라고 학교에 보내주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각종 시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시대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성(지역활성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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