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내년 정상 개교 가능해졌다.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에너지공대’ 내년 정상 개교 가능해졌다.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기자명 최지우 기자
  • 입력 2021.03.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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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상정 최종 의결 남아…5월 개교 핵심시설 착공, 시행령 제정 후 대학 모집 요강, 홍보 계획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데일리스포츠한국 최지우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5개월 만에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이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받고,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내년 3월 정상 개교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성 제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설립 기준 완화 등 내용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남도, 나주시, 정치권, 사회단체 등 지역 모든 기관 및 단체가 법 제정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 초부터 김영록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법안 제정 필요성과 대학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대학 정상 개교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의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에도 함께 참여해 법 제정 촉구 분위기를 확산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전남도는 국회 산자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후속 법령인 시행령 조기 제정을 위해 산자부·한전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령 제정 후 학교법인 정관 개정, 특수법인 설립 및 법인 등기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대학 모집 요강 계획과 홍보계획을 세워 일정에 맞춰 우수 학생 모집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5월 강의실, 행정실 등 개교 핵심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반드시 이뤄 세계 1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한 김원이·주철현·김회재·이개호·서삼석·신정훈·소병철·서동용·윤재갑 전라남도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한 김원이·주철현·김회재·이개호·서삼석·신정훈·소병철·서동용·윤재갑 전라남도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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