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정승원, 연봉 조정 敗

대구FC 정승원, 연봉 조정 敗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3.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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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대구FC 정승원 / 연합뉴스)
(사진=4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대구FC 정승원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대구FC 소속 정승원의 이번 시즌 연봉이 구단 제시액으로 결정됐다.

4일 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 정승원(24) 연봉 관련 문제를 심의했다. 

당사자인 정승원이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조정위원회는 선수와 구단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양측의 소명을 들었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구단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시즌 정승원의 연봉은 구단 제시액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승원은 계약 문제를 놓고 구단과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2021시즌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 이 문제로 정승원은 지난달 27일 수원FC와의 K리그1 개막전에도 결장했다.

정승원은 지난 시즌 K리그1 26경기에 출전해 7도움을 기록하는 등 대구의 주전 윙백으로 활약했다.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에 기여했고, 올림픽 대표팀에도 발탁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구는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정승원에게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맞춰주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승원은 금액은 보장받되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약 연장 없이 대구 측이 내놓은 연봉은 정승원이 원하는 액수와 격차가 있었고, 초상권 등을 놓고도 이견이 발생해 협상이 결렬됐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 선수와 구단 측 모두에게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협회 분쟁조정위로 넘어갈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정승원은 경기를 뛸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조정위원회에는 애초 7명의 선수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5명이 각 구단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정승원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만 심의가 진행됐고, 모두 구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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