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선수 선발, 대회 참가 등 제한'

정부,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선수 선발, 대회 참가 등 제한'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2.24 16:03
  • 수정 2021.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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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희 문체부 장관 / 연합뉴스)
(사진=황희 문체부 장관 / 연합뉴스)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는 선수 선발 및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3~4월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 수위',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한다.

종목 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과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의 경우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올해 3월 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향후 선수 등록 및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 문체부와 교육부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학교운동부 기숙사 개선',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 개선', '폭력 없이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 개선',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인권교육 수강', '체육지도자 2년마다 의무적 인권교육 수강'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 사건이어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 피해자와 체육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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