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계속' 컬링연맹…선수들의 겨울은 계속

'파행 계속' 컬링연맹…선수들의 겨울은 계속

  • 기자명 우봉철 인턴기자
  • 입력 2021.02.17 14:15
  • 수정 2021.0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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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용빈 회장 당선인 선거 무효 결정…김 당선인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사진=지난 2019 WCT 의성국제컬링컵 당시 2위에 오른 팀킴 / 팀킴 SNS)
(사진=지난 2019 WCT 의성국제컬링컵 당시 2위에 오른 팀킴 / 팀킴 SNS)

[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 속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선수 등 컬링인들은 조속한 연맹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17일 김용빈 대한컬링경기연맹(이하 컬링연맹) 회장 당선인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컬링연맹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컬링연맹과 연맹 선관위가 회장 선거 무효 결정을 내린데 따른 요구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연맹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선관위측과 직접 통화는 힘들다는 연맹 관계자의 대답이 돌아왔다. 다만 관계자는 "선거 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재선거 준비 중이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가처분신청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대한카누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김용빈 당선인은 기업인 출신으로 지난달 14일 치른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 후보 중 가장 많은 표을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선거 일주일 뒤,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 당시 선관위는 "낙선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다"라며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해야 하고, 다른 시·도연맹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자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해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선거인 추첨 과정 및 선거인명부 확정이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는 설명이다.

김 당선인은 즉각 반박했다. 개인 결격 사유가 없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시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것은 연맹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무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파행이 계속되면서 연맹의 지원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컬링을 세계에 알린 여자 국가대표팀 '팀킴'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체육회와 재계약이 불발되며 무적 신세가 됐다.

이 가운데 연맹은 팀킴 임명섭 코치에게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뒤, 이를 근거 삼아 해가 바뀐 뒤에도 국가대표 승인 절차를 미뤘다. 지난달 선수들에 한해 국가대표 승인이 떨어졌지만, 코치 관련 징계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훈련을 지원하지 않았다. 해당 코치 징계는 대한체육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달 초 취소됐다.

비실업팀인 남자컬링 국가대표팀 경기도컬링경기연맹 역시 연맹 지원이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훈련 비용이 모자란 상황이고, 지도자 공모는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선임이 늦어진다면 4월 세계선수권은 감독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컬링연맹은 지난 2017년 회장 인준 취소 2개월이 지났음에도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그로 인해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상실했다가 2년 후 2019년 7월에서야 해제됐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컬링연맹은 또다시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올림픽 출전권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시점, 선수 및 지도자 등 컬링인들을 위해 컬링연맹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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