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6000억 라임사태 장본인 왜 퇴직처리?

신한금융그룹, 6000억 라임사태 장본인 왜 퇴직처리?

  • 기자명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 입력 2021.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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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제도 만들고 피해자 대책 난망…금감원 신한금융지주 제재 검토

[데일리스포츠한국 특별취재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6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피해자들이 이번 인사를 주목한 이유는 사태의 중심인물인 자산관리부문(WM)그룹장 왕미화씨(신한은행 부행장 겸 신한금융투자 부사장)가 퇴직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그룹차원의 꼬리자르기라고 해석한다. 일선 신한PWM 센터장과 PB 등이 명예퇴직, 승진, 전보 등 타 부서로 이동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라임 사태 후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주목받는 신한금융그룹
라임 사태 후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주목받는 신한금융그룹

라임사태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인사는 신한PWM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관련자와 책임자가 대부분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퇴직했다는 점이다. 피해자연대는 “그동안 모든 피해자들이 신한금융그룹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꼬리자르기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인사이동에서 그 같은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개탄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 PWM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 PWM

신한PWM(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에서 판매돼 환매가 중단된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라임 사기펀드 판매의 중심에 있는 신한금융그룹은 다른 판매사들 보다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12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간담회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제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지난 7월 금감원 분조위에서 계약취소가 결정된 2018년 11월 17일 이후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4개월 후 신한은행이 판매한 2700억 규모의 라임 CI펀드가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로 기획되고 판매됐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두 개 자회사가 관련된 환매중단사태에 따른 책임이 지주사에 있는 만큼 신한금융그룹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 신념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금감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 신념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금감원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8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한다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사적으로 소비자보호 의식을 고취한다면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자문기구 ‘S-프렌즈’도 신설했다. S-프렌즈는 투자상품 외부전문가 자문단과 일반고객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연대의 보상 촉구시위 장면
피해자연대의 보상 촉구시위 장면

그런데 정작 이미 피해 당사자로 고통 받는 라임 폰지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은 누가 봐도 사기펀드임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를 모른 척 판매한 신한금융그룹 책임자들을 하루 속히 엄벌하고 원리금 100%를 배상 요구하며 엄동설한에도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과 금감원 역시 피해자들 고통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게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admin@dailysports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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