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 3배 확대

개인택시 양수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 3배 확대

  • 기자명 김성은 인턴기자
  • 입력 2021.0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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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조건 완화로 교육생 증가...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 불가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성은 인턴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에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지만, 올해부턴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 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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