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의 7배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사고의 7배

  • 기자명 김성은 인턴기자
  • 입력 2021.0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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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피미흡·후속 차량의 졸음 주시 태만 등 원인... 사고 후 후속차량에 상황 알린 뒤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성은 인턴기자]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차 사고는 1차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 등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식으로 추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말하며,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사고 치사율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2차 사고의 치사율(사망자 수를 사고 건수로 나눈 값)은 59.9%로, 일반사고 치사율(8.9%)의 약 6.7배에 달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5명은 2차 사고가 원인이었다고 도로공사는 분석했다.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 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 차량의 졸음·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추운 날씨로 인해 환기 없이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졸음운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경유는 영하 17도에도 얼기 시작해, 강추위 속에서 경유차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사고 후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 차량에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해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틈틈이 차 안을 환기하고, 경유차의 경우 연료 동결방지제를 주입하고 연료필터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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