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스포츠한국 우봉철 인턴기자] 심판·지도자 겸직금지 원칙이 7년 만에 완화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2일 "최근 이사회를 통해 심판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결과로 초등부(U-12)와 중학부(U-15) 등 유소년 축구팀과 생활 축구 동호인팀, 풋살팀 지도자는 자격증 취득 후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심판으로 활동 중인 이들도 해당 급수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심판 및 지도자 겸직을 철저히 금지해왔다. 지도자가 심판을 맡을 경우 판정 관련 공정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간 해당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초등부와 중학부 등 유소년 팀들까지 겸직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도자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기 규칙과 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판정 항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갓 은퇴한 젊은 축구인들을 위해 기회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심판을 겸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팀이 속한 권역리그나 자신의 팀이 출전한 토너먼트 대회에서 심판을 맡을 수 없다.
판정에 매우 민감한 고등부(U-18 클럽 포함)부터 프로팀까지는 심판·지도자 겸직 금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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